[민사] 유치권 호소인의 ‘점유’ 결여를 입증하여 전부 기각 판결을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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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1본문
사건 개요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존재확인을 청구한 원고 측에 대해, 유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성립요건인 ‘점유’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피고들은 각각 두 채의 신축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급사인 H종합건설에게 시공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H건설은 S석재건설(원고)과 K씨(원고)에게 석공사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후 피고들 소유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자신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반박하였고, 결국 이 쟁점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성현)은 본 사건을 단순한 공사대금 분쟁으로 보지 않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점유에 더불어, 사회 통념상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가 과연 그러한 점유 상태에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오히려 피고들이 시공 후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원고들이 건물에 무단침입해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이미 원도급사 H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H건설과의 내부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피고 소유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좌내역을 통해 H건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H건설과 원고가 작당하여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이중청구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유치권 성립 자체가 부정된 것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유치권 관련 분쟁에서 가장 근본적인 성립요건인 ‘점유’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주장되어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고 측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반박에 그치지 않고, 법리 구조에 근거한 전략을 통해 재판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유치권이 남용될 경우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치권 분쟁에서 대응 전략의 정석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만합니다.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존재확인을 청구한 원고 측에 대해, 유치권의 가장 핵심적인 성립요건인 ‘점유’가 결여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피고들은 각각 두 채의 신축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도급사인 H종합건설에게 시공을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H건설은 S석재건설(원고)과 K씨(원고)에게 석공사 및 미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들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그 후 피고들 소유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자신들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전면 반박하였고, 결국 이 쟁점이 사건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성현)은 본 사건을 단순한 공사대금 분쟁으로 보지 않고,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분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민법 제320조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점유에 더불어, 사회 통념상 해당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원고가 과연 그러한 점유 상태에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원고들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진과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오히려 피고들이 시공 후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제시한 증거는 원고들이 건물에 무단침입해 허위로 만들어낸 증거라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이미 원도급사 H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H건설과의 내부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피고 소유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계좌내역을 통해 H건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를 통해 H건설과 원고가 작당하여 이미 받은 공사대금을 이중청구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유치권 성립 자체가 부정된 것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유치권 관련 분쟁에서 가장 근본적인 성립요건인 ‘점유’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다른 요소들이 아무리 주장되어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피고 측은 단순히 사실관계의 반박에 그치지 않고, 법리 구조에 근거한 전략을 통해 재판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유치권이 남용될 경우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법원의 신뢰를 얻었고 결과적으로 전면적인 승소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유치권 분쟁에서 대응 전략의 정석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