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채무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으로 채무일부를 변제하여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이고, 개인파산, 면책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변제 불능상태에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여 채무자를 면책하기 위한 제도이며, 기업회생 제도는 기업의 사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법인파산 제도는 법인에게 채무변제불능 등 파산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파산관재인을 통해 환가하여 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성현은 다수의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과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자 회생 및 구제와 관련하여 고객만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