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웅 대표변호사는 미국 애틀랜타와 필라델피아 한인회와 업무제휴를 맺고 자문변호사로서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의 관리나 이를 둘러싼 법률분쟁의 해결,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의 친생자관계 확인, 국내외 재산에 대한 유언(공증), 상속 등에 관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