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이 이루어지면 부동산과 주변 상권의 가치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액의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이 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성현은 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수원팔달115의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및 영통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들과 당진수청1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에 대한 자문 및 소송대리를 포함하여 다수의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다수의 자문과 소송을 대리하여 실무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문동, 신길동, 청량리 4구역 및 2020년 압구정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국내 부동산금융업계 흐름 변화에 대한 면밀한 고찰과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