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는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를 공적인 장부(공부)에 기재하는 것(또는 그 기재 자체)을 의미합니다. 등기의 종류는 다양하며, 대표적으로 상업등기와 부동산등기가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시고 계시거나 그럴 계획이신 회사의 대표님들께서는 사업 전반에 관하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매우 많으실 것입니다. 대표님들께서는 수익창출이나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에 보다 집중하시고,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 일체는 법률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금전적인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고 여전히 그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나 소유자가 될 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기타 권리를 설정 또는 해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믿을만한 법률 전문가에게 일임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를 포함한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고, 다수의 사기업체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상업등기를 포함하여 회사운영에 필수적인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