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에 의하여 위법하게 권리가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입니다. 일반 국민, 특히 자영업자나 부동산의 소유자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중요한 사업상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으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와 같은 행정청은 국민이나 주민의 이익이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현은 행정소송에 있어 훌륭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충청남도, 수원시, 이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경기도시공사, 수원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고문(자문) 변호사로 활동하여 다수의 행정사건에 관한 자문과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