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의료재단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인신문으로 뒤집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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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본문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의료법인이, 피고가 가진 공정증서상의 권리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집행불허 소송으로, 1심에서는 피고의 채권 존재가 부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실질적 채권관계가 입증되어 피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11년 원고 대표를 위해 병원부지를 경매로 매수해주는 약정을 체결해 5억 2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공사금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병원 설립 이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3억 6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경매 관련 채권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원고 대표는 피고의 채권 일부에 대해 공정증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정 증서의 제목이 ‘공사대금 미지급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공사대금 3억 6천만 원을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남은 채무는 없다며 집행불허를 구하였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타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정증서에는 분명히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3억6천5백만원을 다 변제해 더 이상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공정증서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원은 공정증서상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법무법인 성현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공정증서의 형식적 기재와 무관하게, 실질적 채권은 병원 설립과 관련한 피고의 경매 투자 및 금전 대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피고와 L씨 사이의 2011년 약정서, 당시 채권 채무 관계, 신축공사 비용 및 각종 지출에 대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공정증서를 실제 작성한 K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사대금’이라는 문구가 본질적 채권관계를 잘 몰라서 기재한 단순한 표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정증서를 원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의 채무부담의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원고 역시 소장에서 공정증서의 채무가 공사대금이 아닌 경매와 투자금 채무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5억2천만원 중 3억6천5백만원을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1억5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5억2천만 원 전액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정과 공정증서 작성의 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공정증서 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의의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상 기재된 문언이 실질적 채권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입증하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 측은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핵심증인 확보, 공정증서 작성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증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원고 의료법인이, 피고가 가진 공정증서상의 권리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집행불허 소송으로, 1심에서는 피고의 채권 존재가 부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실질적 채권관계가 입증되어 피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피고는 2011년 원고 대표를 위해 병원부지를 경매로 매수해주는 약정을 체결해 5억 2천만 원을 투자했고, 이후에도 공사금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병원 설립 이후 피고에게 공사대금 3억 6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여전히 정산되지 않은 경매 관련 채권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원고 대표는 피고의 채권 일부에 대해 공정증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주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공정 증서의 제목이 ‘공사대금 미지급채무’라는 점을 근거로, 공사대금 3억 6천만 원을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남은 채무는 없다며 집행불허를 구하였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타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공정증서에는 분명히 ‘공사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3억6천5백만원을 다 변제해 더 이상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공정증서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법원은 공정증서상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법무법인 성현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공정증서의 형식적 기재와 무관하게, 실질적 채권은 병원 설립과 관련한 피고의 경매 투자 및 금전 대여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피고와 L씨 사이의 2011년 약정서, 당시 채권 채무 관계, 신축공사 비용 및 각종 지출에 대한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결정적으로 공정증서를 실제 작성한 K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사대금’이라는 문구가 본질적 채권관계를 잘 몰라서 기재한 단순한 표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공정증서를 원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원고의 채무부담의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원고 역시 소장에서 공정증서의 채무가 공사대금이 아닌 경매와 투자금 채무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5억2천만원 중 3억6천5백만원을 이미 변제했기 때문에) 1억5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5억2천만 원 전액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정과 공정증서 작성의 자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공정증서 상 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인정했습니다.
의의
이번 사건은 공정증서상 기재된 문언이 실질적 채권관계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 경위와 당사자 의사를 충분히 입증하면 집행권원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피고 측은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핵심증인 확보, 공정증서 작성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입증을 통해 완전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