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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이천시 아파트사업 28,000㎡(약 8600평) 기부채납 확정된 사례 -기부채납의 자발성과 법적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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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8

본문

사건 개요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약속한 도로와 공원을 기부채납할 채무가 정당한지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피고 시의 요구에 따라 총 다섯 개 노선의 도로와 공원 등 총 28,000㎡가 넘는 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이 확정된 이후 원고는, 해당 기부채납이 주택법령상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였고, 원고가 제안한 규모보다 훨씬 커져 자발성이 없었다며 기부채납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부채납: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받는 것. 주로 개발 사업자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피고 측 대리인(성현)은 기부채납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한 결과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기반시설들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필수 요소이자 사업 실현의 전제가 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도시계획 심의 및 승인 과정에서 이를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변경 신청 및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도 이의 없이 수용해왔다는 사실을 회의록과 인허가 문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기부채납은 사업 승인과 부지 가치 상승이라는 원고의 실질적 이익을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이를 기반으로 개발이익을 실현해놓고 사후에 철회하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소 제기 당시 기부채납 약정 시점부터 5년이 지나 기부채납 의무 자체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후에도 사업과 공사 등을 계속 이행해온 점을 들어 시효 기간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원고 스스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사업을 유지한 것이라는 사실상 채무승인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기부채납이 허용 범위를 위법적으로 초과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원고의 자발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초기 주장보다 규모가 커진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한 도로의 폭은 법령상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했다며, 그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피고의 재량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고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의
이번 판결은 공동주택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기부채납의 유효성과 자발성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 사실관계와 도시계획 맥락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로, 자율성과 협의 절차가 수반된 기부채납에 대해 사업자가 그 책임을 감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