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공용도로 장기 사용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의 법적 한계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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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0본문
사건 개요
1970년경, 서울 동작구의 한 대지에 대해 기존 소유자 3인이 주택개발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고, 그 가운데 일부 토지를 진입로로 확보했습니다. 이 토지는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사용되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이후 1990년 동작구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는 피고 동작구가 해당 토지를 적법한 사용승인 없이 도로로 사용했다며, 20여 년간의 임료 상당액인 수억,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피고 측 대리인(성현)은 우선 원고의 청구가 손실보상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두 청구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고 점유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인은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수익권 포기는 소유권의 절대성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리인은 아래의 여러 법적 상황과 사실관계들을 짚어냈고, 각각의 요소들이 맞물려 이례적인 피고 측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소유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면 부당이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가 주택단지 땅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입로를 조성했으며, 5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그간 아무런 항의나 권리행사도 없었던 점이 수익권 포기의 간접사실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해왔고, 이는 민법상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미국에 사는 원고는 상속 이후 알게 된 이 토지에 대해 금전적 이익만을 노리고 소를 제기했을 뿐, 등기조차 하지 않은 등 소유권 행사 의지가 없었고, 이는 권리남용 소지도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예외적으로 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재판부 역시 피고 점유의 적법성과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사유지가 장기간 공공에 제공되어 온 사정 하에 상속인이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도 특정한 사정 하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까다롭지만 사실관계와 법적상황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1970년경, 서울 동작구의 한 대지에 대해 기존 소유자 3인이 주택개발을 위해 토지를 분할하고, 그 가운데 일부 토지를 진입로로 확보했습니다. 이 토지는 사실상 공공도로처럼 사용되며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이후 1990년 동작구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2022년 이 토지를 상속받은 원고는 피고 동작구가 해당 토지를 적법한 사용승인 없이 도로로 사용했다며, 20여 년간의 임료 상당액인 수억,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피고 측 대리인(성현)은 우선 원고의 청구가 손실보상인지 부당이득반환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며, 피고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면 두 청구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피고 점유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대리인은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수익권 포기는 소유권의 절대성 때문에 그 요건이 까다로워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 대리인은 아래의 여러 법적 상황과 사실관계들을 짚어냈고, 각각의 요소들이 맞물려 이례적인 피고 측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소유자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면 부당이득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원소유자가 주택단지 땅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입로를 조성했으며, 50년 이상 도로로 사용된 그간 아무런 항의나 권리행사도 없었던 점이 수익권 포기의 간접사실로 작용했습니다.
셋째, 피고는 1970년부터 해당 토지를 평온·공연히 점유해왔고, 이는 민법상 취득시효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미국에 사는 원고는 상속 이후 알게 된 이 토지에 대해 금전적 이익만을 노리고 소를 제기했을 뿐, 등기조차 하지 않은 등 소유권 행사 의지가 없었고, 이는 권리남용 소지도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피고 대리인은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 예외적으로 수익권 포기를 인정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재판부 역시 피고 점유의 적법성과 원고 청구의 부당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사유지가 장기간 공공에 제공되어 온 사정 하에 상속인이 부당이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도 특정한 사정 하에서는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요건은 까다롭지만 사실관계와 법적상황들을 치밀하게 분석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