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연인의 횡령 행위, 명의대여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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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2본문
사건 개요
이사용역 사업을 하는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외부 업체인 P광고대행사에 맡겨 이사 접수 고객을 유치해왔고, P광고대행사의 직원인 피고 J씨는 원고 회사에 파견되어 그 광고대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J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횡령했고, 횡령액 대부분을 P광고대행사 대표인 P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수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개인회생 중에 있던 J씨는 P씨 명의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P광고대행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업무와 불법행위를 수행했습니다. J씨의 범행은 형사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P씨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주장했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J씨의 불법행위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례의 핵심은 P씨의 법적 책임까지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P씨는 형사절차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았고, 실제 횡령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성현)은 J씨가 P씨 명의로 광고대행사업자등록을 했고, 계약서에도 P씨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P씨의 소비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근거로, P씨가 J씨의 행위를 사실상 방임했고 그 사무집행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P씨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P씨가 자신의 명의를 J씨에게 빌려준 사실과 그 명의로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J씨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명의자 계좌에 대해 P씨가 접근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J씨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J씨에게는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P씨에게도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천8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의
불법행위의 주범이 아닌 ‘명의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형사 혐의와 공동불법행위가 부정된 상황에서도, 계약서·사업자등록·계좌흐름 등 간접정황을 통해 실질적 통제·관여를 입증해낸 점에 실무적 가치가 큽니다.
이사용역 사업을 하는 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외부 업체인 P광고대행사에 맡겨 이사 접수 고객을 유치해왔고, P광고대행사의 직원인 피고 J씨는 원고 회사에 파견되어 그 광고대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J씨는 광고비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횡령했고, 횡령액 대부분을 P광고대행사 대표인 P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수취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 사이였고, 개인회생 중에 있던 J씨는 P씨 명의로 통장 개설, 핸드폰 개통, ‘P광고대행사’ 사업자 등록을 하여 업무와 불법행위를 수행했습니다. J씨의 범행은 형사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P씨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책임,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주장했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J씨의 불법행위 책임은 분명하지만, 이 사례의 핵심은 P씨의 법적 책임까지도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P씨는 형사절차에서도 혐의없음을 받았고, 실제 횡령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대리인(성현)은 J씨가 P씨 명의로 광고대행사업자등록을 했고, 계약서에도 P씨 명의가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P씨의 소비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을 근거로, P씨가 J씨의 행위를 사실상 방임했고 그 사무집행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P씨의 공동불법행위 가담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습니다. P씨가 자신의 명의를 J씨에게 빌려준 사실과 그 명의로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J씨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명의자 계좌에 대해 P씨가 접근 통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J씨의 불법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J씨에게는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P씨에게도 그 중 약 30%에 해당하는 3천8백만 원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의의
불법행위의 주범이 아닌 ‘명의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받은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형사 혐의와 공동불법행위가 부정된 상황에서도, 계약서·사업자등록·계좌흐름 등 간접정황을 통해 실질적 통제·관여를 입증해낸 점에 실무적 가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