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병원장 강제추행 무혐의 입증 사례- 35년의 합의관계와 뒤늦은 허위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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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9본문
서론
한 종합병원의 원장 L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 간호사와 장기간 교류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35년에 걸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이들의 관계는 2022년 L씨의 아내에게 현장을 들켰고, 간호사의 사과와 이직으로 마무리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이 지난 2025년, 해당 간호사가 L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피의자 L씨의 변호인(성현)은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시점에 주목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진술은 35년에 걸친 관계의 실제 양상과 명백히 배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관계 초기부터 성적 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직장을 떠난 후에도 외부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자발적으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성폭력’이라는 고소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피의자의 아내 H씨 간의 문자 대화 내역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H씨에게 “제 자신이 너무 밉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이니 제 책임이 크다”,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낸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는 당시 관계가 강제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여 진행한 불륜 관계였음을 방증했습니다.
셋째, 고소가 제기된 시점 또한 문제였습니다. 2022년 사건 직후 아무런 불만 제기 없이 아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병원을 퇴직한 사람이 3년이 지난 뒤 돌연 피의자를 고소한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고의적 허위 고소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 정황과 문자 내역을 종합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장기간 합의된 관계를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왜곡한 악질적인 허위 고소에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한 종합병원의 원장 L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한 간호사와 장기간 교류하며 불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35년에 걸쳐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이들의 관계는 2022년 L씨의 아내에게 현장을 들켰고, 간호사의 사과와 이직으로 마무리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3년이 지난 2025년, 해당 간호사가 L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피의자 L씨의 변호인(성현)은 고소인의 진술 구조와 시점에 주목해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고소인의 진술은 35년에 걸친 관계의 실제 양상과 명백히 배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관계 초기부터 성적 관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직장을 떠난 후에도 외부에서 만남을 가지는 등 자발적으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성폭력’이라는 고소 내용은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건 발생 직후 고소인과 피의자의 아내 H씨 간의 문자 대화 내역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소인은 H씨에게 “제 자신이 너무 밉다”,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이니 제 책임이 크다”,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지낸다”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이는 당시 관계가 강제나 위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호 합의하여 진행한 불륜 관계였음을 방증했습니다.
셋째, 고소가 제기된 시점 또한 문제였습니다. 2022년 사건 직후 아무런 불만 제기 없이 아내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병원을 퇴직한 사람이 3년이 지난 뒤 돌연 피의자를 고소한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고의적 허위 고소로 볼 여지가 충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체적 정황과 문자 내역을 종합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장기간 합의된 관계를 뒤늦게 강제추행으로 왜곡한 악질적인 허위 고소에서,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