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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충청남도 감척사업, 어업인의 18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 확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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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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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지자체의 사업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업인이 착오로 감척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지원금 지급이 거부되자 18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어업인인 원고는 2중자망어선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8년 충청남도의 감척사업에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폐선 절차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자체는 신청요건 미비를 이유로 13억 원의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지자체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18억 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1심: 공무원의 과실 인정 – 피고 일부 패소 (2억4천만 원 지급 판결)
법원은 공무원이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정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 이미 허가증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악의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 선박 매각가치 2억4천만 원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원고의 기망성·불법성 인정 – 피고 전부 승소
피고측 대리인(성현)은 항소심에서 원고의 남편이 감척사업 대상자인 척 태안군 닻자망 협회에 가입하여 피고를 기망한 사실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협회 가입 조건은 2중자망 승인이었고, 감척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원고의 남편은 협회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대답해 협회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원고의 남편은 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지자체와 함께 감척사업 추진과 지원금 관련 내용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중자망 승인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원고와 남편 모두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그리고 정황상 협회원은 2중자망 승인 대상자라고 여겼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사업 대상자 선정은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 측의 적극적 기망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나아가 감척대상자 선정은 보상계약이나 매매계약의 체결이 아니라, 사전절차일 뿐이라는 점도 항소심에서는 명확히 판단되어,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선박 매매대금인 2억4천만원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3심에서 대법원 역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였고, 충청남도의 전부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의의
이 판례는 감척사업 등에서 신청인의 기망행위가 드러난 경우, 행정청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행정절차 초기에 이루어진 통지는 계약 체결이나 권리 발생으로 직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유사 정책사업에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