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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민사] 짚트랙 토지 분쟁 임대인 완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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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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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5년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짚트랙 구조물의 철거를 거부하며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피고)에 대하여, 원상회복 특약 등의 유효성을 근거로 전면 철거 및 토지 전면 인도를 이끌어낸 원고의 완승 사례입니다.

피고는 “영구 사용” 문구가 포함된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계약이 계속 유지하다고 주장했고, 설치된 구조물을 원고가 매수해야 한다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며 철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더 이상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하며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현의 조력과 사건 결과
원고 대리인(성현)은 가장 먼저 계약의 종료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토지사용승낙서는 임대차 계약의 부속 문서로서 계약 종료와 함께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며, ‘영구 사용’이라는 문구는 실질적 효력이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명시된 원상회복 특약과 권리포기 조항은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다는 요건을 충족해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매수청구권의 경우, 짚트랙은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따라 설치된 구조물로, 임대인이 이를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민법상 매수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로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및 유익비 청구에 대해서도, 계약서에서 관련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원고 측은 감정인이 제출한 공사비 및 유익비 감정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며 허위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재판부 역시 피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1심과 항소심 전면적으로 원고의 승소가 이어졌습니다.

의의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잔존 구조물을 근거로 점유를 지속하려는 임차인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상 특약의 효력을 근거로 철거 및 인도 의무를 관철시킨 원고 완승 사례입니다. 특히, ‘영구 사용’이라는 문구의 실질적 효력 부정, 원상회복 및 권리포기 특약의 유효성 인정, 그리고 감정인의 신빙성 없는 주장을 배척한 점에서 유사한 토지 임대분쟁에서 중요한 판례적 가치를 가집니다.